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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부터 매출 악화로 인하여 대출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‘새출발기금’ 정책이 시행 됩니다. 이번 정책을통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새출발 기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및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새출발 기금이란?
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해당하거나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입니다. 지원되는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,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이 할당 되어 있습니다.
신청 방법(사전 신청 포함)
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신청자격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, 연체 3개월 미만 부실 우려차주 입니다.
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·신용채무는 원금 조정,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·보증·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됨을 알아두세요.
상담콜센터
보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사항을 전담할 콜센터도 운영중에 있으니 적응 활용하세요. 아래의 새출발기금 정부정책 블로그 하단에 안내 번호가 있습니다.